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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꿀팁

2023 전기차 보조금 확정 차량별 금액 확인

by 드론필드 2023. 2. 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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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부에서는 올해 초 '2023년 전기차 구매보조금 개편안'을 발표했습니다. 전기차 보조금 소식을 기다렸을 분들에게 반가운 소식입니다. 올해는 주로 어떤 변동사항이 있는지 살펴보겠습니다. 

 

전기승용차 최대 구매보조금은 중대형 680만 원, 소형이하 580만 원 

 

전기차 가격 기준이 올랐습니다. 

작년에는 보조금 전액 지급 기준액이 5500만 원이었는데 올해는 5700만 원으로 상향되었고 보조금 지원 상한선은 8500만원 이하로 유지됩니다. 

 

따라서 전기승용차 가격이 5700만 원 미만이면 보조금을 100%지원 받을 수 있고, 5700만원 이상 8500만 원 이하 전기 승용차에는 보조금이 50% 지원됩니다. 8500만원 초과한 전기승용차에는 보조금이 지급되지 않습니다. 

 

성능보조금 상한 최대액이 600만 원에서 500만원으로 감액되었습니다. 

 

중대형 전기승용차의 성능보조금 상한은 500만원으로 기존 600만원에서 100만 원 감액되었고 

소형, 경형 전기승용차 성능 보조금 상한을 400만 원으로 신설하고 

초소형 전기승용차는 400만 원에서 350만 원으로 감액되었습니다

 

대신 보조금 지원물량을 작년 대비 31% 늘렸다고 합니다. 또한 저소득층과 소상공인에 대해서는 보조금 산정금액의 10%를 추가지원하고 초소형 전기차에 대해서도 추가지원을 20% 확대합니다. 

 

작년과 다르게 사후관리 평가라는 것에 따라 보조금이 차등지급됩니다.

 

직영 정비센터 운영, 정비이력 전산관리 여부 등 제작사의 사후관리 역량을 평가하여 이에 따라 성능보조금을 최대 20% 차등 지급하게 됩니다. 직영서비스 센터가 있으면 100% 지급, 협력업체를 통해 운영하면서 전산시스템을 갖추고 있으면 90% 지급이 됩니다. 다만 협력 업체가 운영하더라도 제작사가 정비인력교육등을 직접 실시하면 직영에 준하는 것으로 인정하기로 했다고 합니다. 수입차도 어느 정도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성능평가를 강화하였습니다. 

1회 충전 주행거리가 150㎞ 미만인 전기차에 대한 보조금을 20% 감액하고 1회 충전 주행거리 차등 구간을 기존 400㎞에서 450㎞로 확대해 고성능 차량이 더 많은 보조금을 받게 됩니다. 

 

인센티브 지급 

 

올해 저공해차 보급을 목표로 하고 이를 독려하기 위해 보급 목표 이행 보조금을 70만 원에서 140만 원으로 인상하여 지급합니다. 저공해차 보금 목표제 대상기업은 국내 제작사 현대, 기아, 쌍용, 르노, 한국 GM, 해외제작사 벤츠, BMW, 폭스바겐, 도요타 혼다 총 10곳으로 테슬라는 제외됩니다. 

 

최근 3년 내 급속 충전기 100기 이상 설치한 제작사가 생산한 전기차에 충전인프라 보조금 20만 원이 지급됩니다. 

이에 해당하는 기업은 현대, 기아, 벤츠, BMW 가 있습니다. 

 

 또한 부가가치가 높은 혁신 기술을 적용한 차량에 혁신 기술보조금 20만 원을 추가로 지원하는데 올해는 전기차를 이동형 에너지저장장치(ESS:Energe Storage System)화하는 V2L 기능을 탑재한 차량에 지원합니다.

 현재는 현대차와 기아차에만 이 기능이 적용되고 있어 현대, 기아 차량을 살 경우에 보조금을 20만원 더 받게 됩니다. 

 

올해 전기승용차의 보조금은 중대형 최대 680만 원 소형은 580만 원이며 산식은 아래와 같이 정리됩니다. 

최대 680만원(중대형) / 580만원(소형) = 성능보조금( 중대형 500만원, 소형400만원) * 사후관리계수(1.0~0.8)
                                                                             + 보급목표이행보조금(140만원) + 충전인프라 보조금(20) + 혁신기술보조금(20)

 

전기승합차(전기버스) 최대 구매보조금 대형 7,000만 원 중형 5,000만 원

 

배터리 특성평가, 성능평가 강화, 사후관리 역량 평가로 차등지급

 

자동차관리법상 자동차 안전기준 중 '구동축전지 안전성 시험'에 대해 국내 공인 시험기관의 성적서를 제시할 경우 300만 원을 지원하고 1회 충전 주행거리 차등구간을 대형 전기승합의 경우 400㎞에서 440㎞로, 중형 전기승합은 300㎞ 에서 360㎞로 확대합니다.  정비, 부품관리센터운영, 정비이력 전산관리 여부에 따라 성능보조금을 최대 20%까지 차등지급합니다. 

 

전기화물차 최대 구매보조금 1200만 원

 

보조금 단가를 1400만 원에서 1200만 원으로 200만원 감액하지만 보조금 지원 물량을 4만 대에서 5만대로 늘렸고

전기화물차의 경우 대부분 생계형이라는 것을 고려해 취약계층과 소상공인 대상 추가지원이 보조금 산정액의 30%로 확대됩니다. 

 

성능과 관계없이 지원되던 기본보조금 항목을 폐지하고 전액 성능에 따라 지원하고 1회 충전 주행거리 차등구간이 200㎞에서  250㎞로 확대됩니다. 

 

보조금 차익을 노린 반복적 전기차 중고매매를 방지하기 위해 개인이 같은 차종을 구매할 때 보조금 지원 제한 기간이

2년에서 5년으로 연장되었습니다. 

 

트럭, 버스의 전기차 보조금도 줄어들었는데 환경부에서는 2월 9일까지 보조금 산정에 필요한 증빙서류를 취합, 의견수렴 등을 거쳐 전기차 보조금 업무처리지침을 확정할 계획이라고 하니 이후 최신화된 정보를 무공해차 통합 누리집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구매보조금 지급대상 차종을 아래 누리집(홈페이지)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무공해차 통합 누리집 바로가기  https://www.ev.or.kr/portal/buyersGuide/incenTive

 

구매 및 지원 > 저공해차 구매보조금 지원 > 전기차 구매보조금 현황 | 무공해차 통합누리집

보조금 지원 대상 중앙행정기관을 제외한 개인, 법인, 공공기관, 지방자치단체, 지방공기업 등 국고보조금 외 지방보조금을 추가로 지원하는 지방자치단체는 관할 자치단체 내 거주 등 자격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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