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에서는 매년 1월 전년도 소비자 물가상승률을 반영하여 「기초연금 지급대상자 선정기준액, 기준연금액 및 소득인정액 산정 세부 기준에 관한 고시」를 발표합니다. 올해는 5.1%의 물가상승률이 반영되었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자세한 기초연금의 지급급액과 선정기준액을 알아보려고 합니다.
선정기준액 인상
기초연금 선정기준금액이란, 재산 및 소득, 주택 공시가격, 물가 상승률등을 반영하여
해마다 새로 정하는 기준값을 의미합니다.
혼자사는 어르신의 경우 202만원 이하, 부부의 경우 323만원 이하로
작년보다 22만원, 35만원이 확대되었습니다.
선정기준액 구분 | 단독가구 | 부부가구 |
2022년 | 1,800,000원 | 2,880,000원 |
2023년 | 2,020,000원 | 3,232,000원 |
선정기준액 자체도 인상되었을 뿐 아니라 근로소득 공제금액이 103만원에서 108만원으로 상향되었습니다.
근로의욕이 저하되지 않도록 상시근로소득에서 108만원을 공제해드리고
추가로 30%를 공제하기 때문에 실제로 200만원의 근로소득이 있는 경우 64만4천원의 소득만을
실제 소득으로 보게 됩니다.
만65세 미만의 배우자가 근로활동을 하는 경우에도 동일하게 근로소득 공제를 적용하여 드립니다.
근로소득 = (상시근로소득 금액 - 108만원) x 0.7% |
※ 108만원= 2023년 최저임금 9,620원 x 20일 x 5.6시간
기초연금 지급액 인상
2023년 부터는 기초연금이 수령가능한 어르신 중 단독가구는 323,180원, 부부는 517,080원을
수령하게 됩니다. 2023년 1월 25일 분부터 인상액이 지급되고 있습니다.
지급액 구분 | 노인단독 | 노인부부 | 증가액(5.1% 증가) |
2022 | 307,500원 | 492,000원 | 15,680원 |
2023 | 323,180원 | 517,080원 | 25,080원 |
기초연금 감액제도와 관련하여,
현재 484,770원의 국민연금을 받는 분들은 올해부터는 감액되지 않고
323,180원의 기초연금을 수령하게 됩니다.
484,770원 이상의 국민연금을 받으신다면, 최대 161,590원까지 감액이 될 수 있습니다.
증여/처분된 재산 조사(자연적 소비금액 인상)
2011년 7월 1일 이후 재산을 증여하거나 처분하였다면,
재산의 처분 금액에서 다른 재산 증가분, 본인소비분 , 자연적소비금액을 차감한 나머지 가액을
증여일 또는 처분일로부터 소진시까지 기타(증여) 재산으로 산정합니다.
만약에 공익, 자선의 목적으로 각종 종교단체와 사회복지법인등에 기부한 경우도 증여에 해당합니다.
이는 노인 자산에 대해 고의적으로 축소하거나 은닉하는 것을 막기 위해서입니다.
기타재산 = 처분(증여)한 재산가액 - (다른 재산 구입금액이나 부채상환액+본인소비금액+자연적소비금액)
여기서 본인 소비금액이란 재산을 처분하여 본인 및 배우자의 의료비, 장례비, 혼례비, 재가 및 시설입소비용, 학원비, 등록금과 같은 교육비를 지출하였을 때의 금액을 의미합니다. 이혼에 따른 위자료 및 양육비도 포함됩니다.
또한 자연적 소비금액이란, 일정금액을 기본적인 생활유지에 사용한 것으로 인정하여 재산에서 차감하여 주는 금액을 말합니다.
자연적 소비금액은 해당 연도의 기준 중위소득의 50%를 월 소비금액으로 인정하여 주는데
노인 단독가구는 3인가구, 노인부부가구는 4인가구 기준으로 월소비금액을 차감하게 됩니다.
아래의 표를 통해 올해 상향된 기준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한가지 팁은, 기초연금을 신청 결과 소득인정액이 기준액보다 약간 초과되어 탈락되셨다면
의료비, 교육비 등 본인 소비금액과 자연적 소비금액을 재산에서 차감할수 있기 때문에
일정기간이 지난 후에 기초연금을 재신청 할 때 본인 소비금액을 잘 입증 할 수 있도록 준비하셨다가
재신청하면 훨씬 더 유리합니다.
중위소득 | 노인단독가구(3인 가구 기준) | 노인부부가구(4인 가구 기준) |
2022 | 2,097,351원 | 2,560,540원 |
2023 | 2,217,408원 | 2,700,482원 |
차감하는 재산들에 대해 알아보고 있으니, 많은 분들이 궁금해하시는 주택연금과 기초연금의 관계를 잠시
살펴보겠습니다.
주택연금을 수령하고 계시다면 주택연금은 재산담보로 생활비를 수령하는 금융 부채의 성격으로 보아
지금까지 수령한 주택연금 수령액을 부채로 산정합니다. 따라서 기초연금 신청시에는 더 이득이 됩니다.
예를 들어, 현재 매월 60만원씩 1년째 주택연금을 지급받고 있는 분이 기초연금을 신청한다면
주택연금액의 누계(60만원 x 12개월) 금액을 부채로 산정하고 기초연금 대상자가 된 이후에는 매월 지급받는 연금액을 추가로 부채로 산정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주택연금을 받으시는 분들도 고민없이 기초연금을 신청하시면 되겠습니다.
신청자격 및 방법
만 65세이상인 자 중 가구의 소득인정액이 선정기준액 이하이여야 합니다.
올해의 선정기준액은 혼자사는 어르신의 경우 202만원 이하, 부부의 경우 323만원 이하입니다.
소득인정액은 소득평가액과 재산의 소득환산액의 합산한 금액으로 보건복지부 공식 포털사이트 복지로에서
모의계산 해보실 수 있습니다. 아래를 클릭하시면 바로 확인해보실수 있습니다.
● 기초연금 모의계산 바로가기( 보건복지부 공식 포털사이트 복지로)
https://www.bokjiro.go.kr/ssis-tbu/twatbz/mkclAsis/mkclInsertBspnPage.do
tbu/app/twat/twatb/twatbz/TWAT53007E
www.bokjiro.go.kr
올해 2023년은 1958년에 태어나신 분들이 만 65세가 되는 해로 생일이 속한 달의 전달에 신청가능하니
미리 준비하시어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예를들어, 생일이 1958년 4월 이신분들은 올해 3월 1일 부터 신청가능합니다.
기초연금은 만 65세 생일이 속한달 혹은 신청한 달부터 지급되니 생일인 달 이후에 신청하면 소급되지 않습니다. 꼭 잊지 말고 신청하세요!
올해부터는 전국의 읍면동 주민센터 또는 국민연금공단 지사에서 신청이 가능합니다.
작년까지는 주소지 관할로 방문하셔야 했지만 주소지와 상관없이 신청이 가능하며
특히 거동이 불편한 분들은 국민연금공단에 '찾아뵙는 서비스'를 요청(전국 어디서나 ☎1355 )하면
직접 집으로 찾아가 서비스를 접수해준다고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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