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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꿀팁

청년도약계좌 6월 출시, 가입 대상, 중복여부 총정리

by 드론필드 2023. 3. 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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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도약계좌

청년도약계좌는 윤대통령이 청년층을 위한 자산형성 기회 제공을 위해 공약으로 약속한 제도입니다. 올 6월 출시를 앞두고 어느 정도 윤곽이 잡혀 금융위원회에서 중간발표를 하였습니다. 자세한 내용을 알아보겠습니다. 

청년도약계좌발표

가입대상 

 

▶ 만 19세 ~34세 청년 (병역을 이행한 경우 병역이행기간 최대 6년까지 연령 계산서 제외 해줌)

▶ 개인소득 기준 : 총급여 6,000만 원 이하는 정부기여금 지급 및 비과세 적용

                              총 급여 6,000만 원 ~ 7,500만 원은 정부기여금 지급 없이 비과세만 적용

▶ 가구소득기준(가구소득 중위 180% ) 이하일 때 

      단, 직전 3개년도 중 1회 이상 금융소득종합과세 대상자(이자소득과 배당소득 합이 2천만 원 초과 시)는 가입 제한.

 

2023년 기준 가구소득 중위 180%는  1인가구 3,740,206원 2인가구 6.221.079원 3인가구 7,982,660원 

4인 가구 9,721,735원 5인가구 11.395.238원입니다. 

가구원수 1인 가구  2인 가구 3인 가구 4인 가구 5인 가구
기준금액 3,740,206원 6,221,079원  7,982,660원 9,721,735원 11,395,238원

 

정부 기여금 지원

 

가입자는 개인소득 수준과 본인이 납입한 금액에 따라 정부 기여금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매칭비율은  개인이 소득이 낮을 수록 많은 지원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소득구간별 차등이 있습니다. 

 

개인소득이 총급여 4,800만 원 이하인 경우 납입한도 월 70만 원에 미치지 못하는 금액인 월 40~60만 원을 납입하더라도

정부기여금을 모두 수령할 수 있습니다. 

청년도약계좌 기여금 지원액

금리지원

 

청년도약계좌 상품은 가입 후 3년은 고정금리, 이후 2년은 변동금리 적용 예정입니다. 

(3년을 초과하여 고정금리가 적용되는 구조의 상품도 출시할 수 있도록 계획 중에 있음)

또한 저소득층 청년( 예: 2,400만원 이하)에게는 일정 수준의 우대금리를 부여할 수 있도록 취급기관과 협의 중이라고 합니다. 

 

최종만기 수령액은  본입납입금 + 정부기여금 + 경과이자로 지급되며 이자소득은 비과세 혜택 적용됩니다. 

 

금리 수준은 아직 미정으로 취급기관이 확정된 후에 공시됩니다.

 

향후 금리 수준에 따라 변동여지가 있지만 기본적으로 매월 70만 원씩 저축을 하면 

만기 때는 5천만 원 정도의 목돈을 찾을 수 있게 될 것이라고 합니다. 

 

중도해지 

 

5년 장기가입 상품으로 부득이한 사유에 따른 해지 시 불이익이 없도록 하였습니다.

따라서 특별중도해지 사유에 해당될 경우 본인 납입금외 정부기여금이 지급되고 비과세 혜택이 적용됩니다. 

 

특별 중도 해지 사유로는 

  • 가입자의 사망, 해외이주
  • 가입자의 퇴직
  • 사업장의 폐업
  • 천재지변
  • 장기치료가 필요한 질병
  • 생애 최초 주택 구입

가입방법

▶신청시기 : 2023. 6월부터 

▶신청방법 : 취급기관 앱을 통해 비대면 신청 및 비대면 심사

(가구원 확정 관련된 일부 예외사례(관계단절) 등은 대면신청 가능)

▶가입심사 : 개인소득과 가구소득 심사 

 - 가구원은 가입당시 기준으로 확정하며 개인 및 가구 소득은 직전 과세기간('22년)의 소득이 확정되기 이전까지는

   21년도 과세기간 소득기준으로 가입 가능여부 판단합니다. (22년도 과세기간 소득은 23.7~8월경 확정 예정)

 

   21년도에 비해 22년도에 소득이 확 증가하였다면 6월에 가급적 빨리 신청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반면, 21년에 비해 22년도에 소득이 감소하였다면 소득 확정 이후 8월에 신청하는 것이 좋을 수 있겠네요. 

 

▶ 유지심사 : 가입일로부터 1년을 주기로 개인소득을 현행화하여 기여금 지급 여부와 규모가 조정. 

    이때 가구소득 변동은 미반영 됩다고 합니다. 가구원 변동으로 인한 예기치 못한 불이익 방지를 위해서입니다. 

 

청년도약계좌청년도약계좌청년도약계좌

 

타 제도와 중복 여부 

청년내일저축계좌, 청년(재직자) 내일채움공제, 지자체 지원 상품에 동시가입이 허용됩니다. 

위의 상품들은  저소득층 청년을 위한 복지상품과 중소기업 재직청년들을 위한 지원 사업으로 자립을 지원하기 위함입니다. 

 

단 청년희망적금은 만기 후에, 청년도약계좌 순차가입이 가능합니다. 

청년희망적금을 2022년 5월 가입한 청년은 만기 해지 후에 2024년 6월에 바로 청년도약계좌를 신청하시면 됩니다. 

 

청년도약계좌에 대한 더 자세한 안내는 서민금융진흥원 콜센터(☎1397)로 문의하시면 안내 받으실 수 있습니다.  

 

서민금융진흥원 바로가기

 

서민금융진흥원 홈페이지

 

www.kinfa.or.kr

 

청년 희망적금으로 2년 동안 1300만원의 목돈을 마련하고 청년도약계좌로 5년 동안 약 5천만 원의 목돈을 마련하면

7년 동안 약 6,300만 원의 목돈을 마련하게 됩니다. 정부지원금과 이자비과세를 생각하면 일반 금융 상품에 비해 분명히 청년들에게 많은 혜택을 주는 상품입니다. 

 

청년들이 정부지원제도를 활용하여 소득의 일부는 꾸준히 저축하는 습관과 목돈마련의 기회를 꼭 잡으면 좋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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