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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꿀팁

LH 청년전세임대주택 신청자격 임대조건 총정리

by 드론필드 2023. 3. 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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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즘 20~30대 청년들의 주거 문제 해결이 어려운 문제입니다. 전세 보증금도 비싸고 안심할 수도 없는 요즘 LH  청년전세임대주택이라는 제도를 통해 어떻게 주거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지 알아보려고 합니다. 

 

청년전세임대

 

 LH청년전세임대 주택이란? 

LH에서 청년들을 대신해서 주택의 집주인과 전세 계약을 체결하고 청년들은 LH에 약간의 보증금 (100~200만원)과 시세보다 싼 이자를 월세처럼 지급하는 방식입니다. 

 

큰 목돈을 마련할 필요가 없고 시세보다 저렴한 이자를 내는 거니 청년의 주거 문제 해결을 위해 좋은 제도 라고 할 수 있습니다.

 

 

청년 전세임대 신청자격 및 입주자격은? 

 

청년 전세임대를 신청하려면 아래의 세가지 조건을 갖춰야 합니다. 

 

무주택 이면서 소득과 자산 기준을 충족하는 대학생* 이거나  취업준비생** 이거나  만 19세~ 만 39세 청년

 

대학생* : 신청일 기준 대학에 재학중이거나 입학 및 복학 예정인 만 19세 미만 또는 만 39세 초과 대학생

취업준비생** : 대학 또는 고등, 고등기술학교를 졸업하거나 중퇴한 후 2년이내이며 직장에 재직 중이지 않은

                        만19세 미만 또는 만 39세 초과 취업준비생

 

대학생과 취업준비생은 만19세 미만 만 39세 초과이어도 가능합니다!  

 

세 가지 조건을 갖췄다면 1~3순위의 우선순위가 정해지게 됩니다. 조건은 아래와 같습니다. 

순위 요건
1 생계,의료,주거 수급자, 보호대상 한부모가족, 차상위계층,
가정위탁종료아동, 아동복지시설퇴소자, 청소년쉼터 퇴소 5년 이내자
2 본인과 부모의 월평균 소득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 소득 100%이하
(총자산 32,500만원, 자동차 3,557만원 이하)
3 본인의 월평균 소득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 소득 100%이하
(본인기준 총자산 28,800만원, 자동차 3,557만원 이하)

 

 

지원가능 대상주택과 지원한도액

 

구분 지원가능 주택면적
(전용면적)
지원한도액
수도권 광역시, 세종시 기타지역
단독형  1인 60㎡ 이하 1억2천만원 9500만원 8500만원
쉐어형 2인 70㎡ 이하 1억5천만원 1억2천만원 1억
쉐어형 3인 85㎡ 이하 2억 1억5천만원 1억2천만원

● 단독·다가구·다세대·연립주택·아파트·오피스텔 (주거용) 중 전용면적 60㎡ 이하(1인 가구 기준) 전세주택 또는 부분전세주택이 계약 가능합니다. 

● 현재 보증부월세 및 월세주택에 거주하고 있는 경우 주택소유자와 협의하여 전세주택으로 전환하여 계약 체결 가능합니다.

● 보증부월세주택 입주를 희망하는 경우에는 주택소유자에게 지급하는 월세 12개월 해당액을 입주자가 추가보증금으로 납부하여야 하고, 이때 지역별 일정금액(수도권 60만 원, 광역시 45만 원, 기타 40만 원) 이하 월세의 경우에는 3개월 해당액만 추가 보증금으로 납부하고 9개월치는 지급보증으로 대체하는 <임차료 지급보증> 가입가능합니다. 

 

정리하면 전세, 보증부 월세 주택도 계약이 가능하며

이때 지원 한도를 초과한 주택을 임차로 구할 경우에는 추가부담금을 납부하여 입주할 수 있습니다. 

단, 전세금 총액은 호당 지원한도액의 150%, 쉐어형은 200% 이내여야 합니다. 

간단히 예를들면, 수도권 1인거주의 경우 1억 2천만 원의 150%인  1억 8천만 원이 한도가 되겠네요. 

 

 

보증금과 월임대료 임대조건 알아보기

 

▶ 보증금 : 1순위 100만원,  2~3순위 200만 원

▶ 월임대료 : 전세지원금 중 임대보증금을 제외한 금액에 대해 1~2% 이자액

월 임대료(보증금 지원 금액별 구분)
4천만원 이하 4천만원 초과 ~ 6천만원 이하 6천만원 초과
연 1.0% 연 1.5% 연 2.0%

우대금리는 청년 1순위 일 때 0.5% p(다른 우대금리와 중복적용 불가), 1자녀 0.2%p, 2자녀 0.3%p, 3자녀 이상 0.5%p (최저금리는 1.0%)로 적용됩니다. 

 

보증금과 월임대료가 얼마인지 예시를 들어 설명해 보겠습니다. 

 

2순위인 청년 1인가구가 수도권에서 전세보증금 1억 3천짜리 임대주택에 들어간다면

 

2순위 보증금 200만 원과 지원한도액 1억 2천 초과분인 1000만 원을 합하여 1200만 원의 보증금을 자부담합니다.

 

월임대료 계산식은  (지원한도액 - 임대보증금) x2% /12개월입니다. 

즉, (1억 2천-200만 원) x 2% / 12개월 = 약 19만 666원입니다.

 

수도권에서 1억 3천만 원의 전세 주택을 LH청년전세임대제도를 이용하면

보증금 1200만 원에 월세 20만 원이 안 되는 금액으로 거주할 수 있게 됩니다. 

 

1억 2천 미만의 전세 주택을 구한다면 보증금은 200만 원만 있어도 됩니다. 

 

 

신청기간 및 신청절차

 

 

1순위 대상자는 LH청년전세임대 수시신청이 가능합니다. 공고가 언제나나 기다릴 필요 없이 서류가 준비되는 대로 바로 신청하면 됩니다.

2 ~3순위 대상자는 입주자 모집공고를 수시로 확인하여야 합니다. 보통 상반기는 연초 하반기는 7월에 공고가 나고 있고 지역에 따라 수시로 추가 공고가 납니다.

또한 LH 대표번호 1600-1004로 전화하시어 문자 알림 서비스를 신청하시면 관심지역과 관심주택 유형에 따른 공고 안내를 문자로 받아볼 수도 있으니 신청해 두시면 유용합니다! 

  • 신청방법 : LH 청약센터(https://apply.lh.or.kr)에서 제출서류 스캔하여 첨부
  • 대상자 선정 : 신청일로부터 최소 4주 소요

 

intro

 

apply.lh.or.kr

 

 

청약하기

 

위에 안내해 드린 LH청약센터 홈페이지로 가면 아래와 같은 화면이 보입니다. 

빨간 매입임대 전세임대 박스 안에 임대정보를 클릭하여 공고문을 확인합니다. 

바로 오른 아래쪽의 노란 박스 '전세임대포털'도 잘 봐주세요. 조금 후 유용한 정보를 알려드릴게요. 

  현재 접수 중이거나 공고 중인 공고문들이 보입니다. 조건을 청년으로 넣어서 검색하면 청년전세주택만 볼 수 있습니다. 

2번의 2023년 청년 전세임대 1순위 입주자 수시모집을 들어가 보겠습니다. 

위와 같이 지역별로 청약신청을 구분하여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여기서 관심 있는 지역의 청약신청하기를 누르면 인증서로 로그인하여 홈페이지에서 청약을 할 수 있습니다. 

또 한 가지 팁은 위에서 노란 박스를 눈여겨보셨다면 LH청약센터 홈페이지에서 전세임대포털로 바로 갈 수 있는데

여기에서 직접 임대주택을 검색하여 볼 수 있습니다. 대상자 선정이 되면 집을 구하기 위해 현장을 다녀야 하는데 먼저 온라인에서 주택을 알아보면 현장에서 발품을 파는 일을 줄일 수 있겠죠?! 

 

 

이렇게 자세하게 지역별로 조건별로 검색이 가능하니 대상자 선정이 되면 꼭 활용하여 집구 하는데 도움이 되시길 바랍니다. 또 한 가지 희소식은 전세임대 주택물색기간 기존 6개월에서 올해는 9개월로 기간을 연장하였다는 다는 것입니다. 

 

주택물색기간이 끝나버리면 다시 신청해야 하는데 기간이 연장되었으니 곧 집을 얻을 계획이 있는 분은 공고를 잘 확인하시다 신청하시고 여유롭게 주택 물색하셔도 되겠습니다. 

 

참고로 청년전세매입임대라는 제도도 LH에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매입임대는 LH에서 직접 매입한 건물을 손봐서 임대하는 것입니다. 매입임대는 집주인이 LH이기 때문에 집도 잘 수리돼 있고 깨끗한 편이라 편리한 점이 있지만 물량이 많지 않아서 전세임대를 더 많이 이용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럼 청년들의 주거 마련에 도움이 되시길 바라며 마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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