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년 기초연금 인상 및 선정기준액 총정리
보건복지부에서는 매년 1월 전년도 소비자 물가상승률을 반영하여 「기초연금 지급대상자 선정기준액, 기준연금액 및 소득인정액 산정 세부 기준에 관한 고시」를 발표합니다. 올해는 5.1%의 물가상승률이 반영되었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자세한 기초연금의 지급급액과 선정기준액을 알아보려고 합니다. 선정기준액 인상 기초연금 선정기준금액이란, 재산 및 소득, 주택 공시가격, 물가 상승률등을 반영하여 해마다 새로 정하는 기준값을 의미합니다. 혼자사는 어르신의 경우 202만원 이하, 부부의 경우 323만원 이하로 작년보다 22만원, 35만원이 확대되었습니다. 선정기준액 구분 단독가구 부부가구 2022년 1,800,000원 2,880,000원 2023년 2,020,000원 3,232,000원 선정기준액 자체도 인상되었을 뿐..
2023. 3.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