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나라 노인의 하위 70%(상위 30% 제외됨)에게 지급되고 있는 기초연금
모두 받고 계신가요? 소득이 아깝게 기준을 초과해서 못받으신 분들이 계신다면 소득의 의미를 잘알아보고
조건을 갖추신 후에 재신청하시는게 좋습니다.
따라서 소득 중 근로소득과 사업소득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자세히 알아보려고 합니다.
소득의 의미
기초연금에서 말하는 소득의 종류에는
● 근로소득
● 사업(임대사업, 기타사업) 소득
● 재산(이자, 연금) 소득
● 공적이전(기초생활수급비 등),
● 무료임차소득 이 있습니다.
대상자 선정기준에서 소득은 "소득의 평가액"을 의미합니다.
소득의 평가액은 실제소득에서 근로소득 공제금액*을 차감하고 남은 금액입니다.
*근로소득 공제금액 : 상시 근로소득에서 108만원을 공제 후 30%를 추가 공제 해줍니다.
근로의 의욕이 있는 분들께 근로의욕이 저하되지 않도록
기본공제를 108만원 해드리고 나머지 금액에 대해서만 70%를 곱하여 소득으로 인정하고 있습니다.
65세 미만의 배우자가 근로활동을 해도 근로소득 공제를 적용해드리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200만원의 소득이 있다면 108만원을 공제한 92만원의 70%인 64만4천원을 소득으로 봅니다. 산식 : (200-108)*0.7 = 644,000원 노인부부의 경우 본인이 200만원, 배우자가 180만원의 근로소득이 있다면 각각의 소득에서 108만원을 공제하여 70%만 소득으로 보아 1,148천원이 소득으로 인정됩니다. 산식 : {(200-108)*0.7 + (180-108)*0.7} = 1,148,000원 |
일용근로, 공공일자리, 자활근로와 같은 임시소득은 근로소득으로 산정하지 않으니 안심하세요.
- 공공일자리 예시 : 노인일자리, 장애인일자리, 공공근로
- 자활근로소득 예시 : 자활근로, 자활공공근로, 자활공동체 사업, 적응훈련, 직업훈련등 자활급여
소득 산정의 기준
소득중에 상시근로소득, 임대소득, 기타사업소득, 이자소득은
전산망의 공적자료로 조회되는 "연간소득액을 기준으로 평균한 소득"을 반영합니다.
연금소득과 공적이전소득은 공적자료로 조회되는 '전월 소득'을 반영합니다.
소득상태가 변경된다면,
상시근로소득의 경우 신규 취업, 이직, 휴직, 실직 등 변경된 상태를 반영한 월소득액을 반영합니다.
즉 변경된 상태를 반영한 급여를 받은 월부터 바로 반영됩니다.
이 변경된 상태는 국민건강보험공단 자료, 고용보험자료 등을 전산망으로 확인합니다.
이런 자료를 반영할 수 없을 경우 근로소득원천징수명세서나 월급명세서의 세금공제 전 금액을 반영합니다.
근로소득 반영 내용
- 3개월 이상 계속적으로 고용되어 월정액 급여를 지급받는 사람의 근로소득을 의미합니다.
- 소득세법 규정에 의한 비과세 근로소득은 제외하지만
- 비과세 근로소득 중 연장시간, 야간근로, 휴일근로급여, 국외근로급여는 포함됩니다.
사업소득
기초연금에서 의미하는 사업소득에는 임대소득과 기타사업소득이 있습니다.
사업소득의 경우 사업자등록의 휴업, 폐업 시 사업소득에서 반영을 제외하고
전산망의 조회결과와 실제소득이 다르다고 주장할 경우 관련 공적자료 해당 부서(건강보험공단, 근로복지공단, 국세청 등)에 수정결과를 반영한 자료를 제출하여 소명이 될 경우 해당부서의 수정된 자료로 반영하게 됩니다.
따라서 기초연금에서 사업소득을 변경하고 싶으시다면 국세청이나 건강보험공단의 자료를 먼저 변경할 수 있도록
조최를 취한 후 기초연금 담당부서에 변경된 소득 반영을 요청하여야 합니다.
먼저 임대소득이라면 부동산, 동산, 권리 등의 재산의 대여로 발생하는 소득을 의미합니다.
보건복지부 사회복지전산망을 통해 조회되는 국세청의 임대소득을 반영하고
건물, 상가, 본인거주 외의 주택을 보유한 경우 임대차계약서, 사업자등록증을 제출하여 임대소득을 반영합니다.
국세청에서 임대소득이 회신될 경우 해당 임대소득을 반영하고 국세청자료에서 회신이 안될 경우
임대계약서 상 임대수입의 총 합계액에서 임대소득 단순경비율을 공제하여 임대소득을 산정하여 반영합니다.
- 국세청 귀속 단순경비율 : 주택임대 42.6%, 점포임대 41.5%(22.3월 기준, 매년 3월 말 고시)
기타 사업소득은 소득세법 제19조에 따른 도매, 소매, 제조업, 기타 사업을 뜻합니다.
사회복지전산망을 통해 조회되는 국세청 자료를 반영하며, 사회보험 소득자료가 있을 경우는
사회보험 소득자료를 우선 반영합니다.
인적용역제공 사업자(작가, 화가, 바둑기사, 보험설계사, 음료품배달원, 서적, 학습지, 화장품, 정수기 등 외판원, 대리운전기사, 개인간병인 등 업종코드 94****)의 경우에는 단순경비율을 적용하여 소득금액을 적용합니다.
- 수입금액이 4천만원까지는 기본율을 적용하고 4천만 원을 초과하는 금액에 대해서는 초과율을 적용
(업종별 단순경비율은 국세청 고시를 반영함)
예를 들면, 서적외판원(업종코드 940908)이 45백만원의 연간 수입금액이라면
{40,000천 원-(40,000천원*기본율 0.75}} + {500만원-(500만 원*초과율 0.65)} = 11,750천원이 수입으로 반영됩니다.
이러한 계산은 복잡해보이지만 사실 계산은 컴퓨터 프로그램이 정확하게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만약 나의 기초연금 탈락시 소득이 이상하게 높게 잡혀있다고 생각될 경우
소득의 중복이나 변경사항이 제대로 반영된 것인지 각 항목의 반영 유무를 먼저 따져보는 것이 좋겠습니다.
소득이 변경 됐다면 신청 전에 모의계산을 통해 자격여부를 확인 할 수 있습니다.
오늘은 기초연금의 수입중에 근로소득과 사업소득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다음 포스팅에서는 재산소득과 공적이전소득, 무료임차소득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더 궁금하신 사항은 국민연금공단의 콜센터나 거주지 관할 시청, 구청 담당부서로 직접 확인 해보실수 있습니다.
http://csa.nps.or.kr/popup/callinput.do
전화상담 신청
csa.nps.or.kr:4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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