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초연금의 재산소득과 공적이전 소득
기초연금에는 근로소득, 사업소득, 재산소득, 공적이전소득, 무료임차소득이 있습니다. 지난 포스팅에서 근로소득과 사업소득(임대사업, 기타 사업)에 대해 알아보았는데 이번 포스팅에서는 재산소득과 공적이전소득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재산소득 재산소득에는 이자소득과 연금소득이 있습니다. 1. 이자소득이란, 금융재산에서 발생하는 예금, 적금, 주식, 채권의 이자와 배당 또는 할인에 의해서 발생하는 소득입니다. 이자소득이 있는 경우 이자소득에서 월 4만 원을 제외하고 반영하며(4만 원 보다 작을 경우 0으로 반영), 이자소득 발생 적금, 저축등의 가입기간이 12개월 초과 상품인 경우 초과된 개월수만큼 월 4만 원씩, 최대 48만 원 범위에서 추가 공제가 가능합니다. 즉 5년 만기 적금상품 가입자가 40개월 경과 후..
2023. 2. 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