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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꿀팁

2023 청년월세지원 신청 방법 총정리(신속하고 정확하게)

by 드론필드 2023. 4. 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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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들의 주거부담을 덜어주기 위한 '청년월세특별지원' 제도가 있습니다. 

지원금액은 매월 20만 원씩 1년 동안 총 240만 원으로 22년 8월부터 23년 8월까지 한시적으로 운영하는

제도이니  아직 신청하지 못하신 분이 계시다면 서둘러 신청하여 혜택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신청조건과 신청방법은 바로 아래를 확인해주세요. 

 

복지로바로가기청년월세특별지원사업안내
복지로바로가기

1. 지원대상

 

● 지원 연령 : 만 19세 ~ 만 34세 무주택 청년 

● 거주 요건 : 월세 60만원 및 보증금 5천만 원 이하 월세나 보증부월세(반전세) 거주 

● 소득재산 요건

- 청년가구 : 소득 중위소득 60% 이하(1인 가구 기준 124.6만 원), 재산 1억 7백만 원 이하

- 원가구(부모님가구) : 소득 중위소득 100% 이하(3인 가구 기준 443.4만 원), 재산 3억 8천만 원 이하 

구분 1인 가구(원) 2인 가구(원) 3인 가구(원) 4인 가구(원) 5인 가구(원) 6인 가구(원)
중위소득 50%  1,038,946 1,728,077 2,217,408 2,700,482 3,165,344 3,613,991
중위소득 60% 1,246,735 2,073,693 2,660,890 3,249,578 3,798,413 4,336,789
중위소득 100%  2,077,892 3,456,155 4,434,816 5,400,964 6,330,688 7,227,981

 

소득재산조건

지원대상이 되려면 본인 청년가구(청년의 배우자, 자녀포함)의 소득 재산기준과 청년의 부모님인 원가족의

소득 재산기준을 모두 만족해야 합니다. 

소득기준

다만, 만 30세 이상, 혼인(이혼)한 자, 미혼모, 미혼부, 만 30세 미만인 미혼 청년가구의 소득이

중위 소득 50% 를넘어 생계를 달리한다고 시군구청장이 인정하는 경우는 청년 가구의 소득만을 봅니다. 

중위 소득 50%는 위의 표에 금액을 확인해 주세요. 

 

또한 월세가 60만원을 초과해도 보증금의 월세 환산액(환산율 2.5%)과 월세를 합한 금액이 70만 원 이하일 경우

지원대상에 포함됩니다. 복지로 홈페이지 모의계산에서 바로 확인가능합니다. 

홈페이지 바로가기
모의계산

2. 지원내용 

지원금액 : 실제 납부하는 임대료의 월 최대 20만 원까지 12개월(12회) 동안 매월 지원

  - 주거급여 수급자의 경우 청년특별월세 지원액에서 주거급여 월차임분을 차감한 금액만 추가 지원

 

신청기간 : 22. 8월 ~ 23. 8월

 

지급기간 : 22. 11월 ~ 24. 12월

   (방학기간 등을 고려하여 수급기간이 연속되지 않더라도 지급기간 내 12회 지원)

지원내용

단, 서울시나 각 지자체에서 시행하는 청년 월세사업등의 유사 사업을 통해 지원을 받았다면 

중복지원은 불가능합니다.

또한 군입대, 부모합가, 주택을 소유하게 된 경우, 주민등록 말소, 타주소지로 전출등

변경신청하지 않은 경우에는 월세지원이 종료됩니다. 그러니 주소지 이동시 변경신청을 잊지 마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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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준비사항

각종 지원 신청서와 신고서 서식은 복지로와 주민센터에 구비되어 있으니 

개인적으로 준비하여야 할 서류를 알아보겠습니다. 

 

 임대차계약서 : 확정일자 또는 공인중개사 날인본 필요, 미기재 시 등기부등본 추가 제출

 임대차계약서 없을 시 : 입실확인서와 임대사업자 등록증 

 전대차계약서 : 전대인의 임대차계약서, 건축물대장, 건축물현황도 추가

 (세입자의 집에 다시 세입자로 계약을 맺고 들어간 경우)

 월세이체 증빙서류 : 신청일 기준 최근 3개월 이내 증빙필요

 통장사본 : 월세지원금 입금받을 통장

 가족관계증명서(상세)  : 본인 기준, 부 기준, 모기준 주민등록 뒷자리까지 전부 공개로 발급

 부모님 주택 임대차 계약서 : 부모님 주택이 자가일 경우 필요 없으나 자가 아닐 경우 제출

 분양권 관련 증빙서류 : 부모님이 분양권을 소유한 경우 계약금 및 중도금 납입현황

 입주권 관련 증빙서류 : 부모님이 입주권을 소유한 경우 기존건물 평가액, 추가부담금 및 정산금 현황

 대리신청하려는 자 : 법정 대리인, 주민등록상 동일 세대원, 배우자 및 직계존속(조부모, 부모)및 직계비속(자녀, 손자녀)

 (위임장, 대리인 신분증, 본인과 대리인의 관계 증빙서류 준비)

정부지원금정부지원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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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출서류에 대해 자세히 보고 싶으신 분은 아래의 이미지를 클릭하여 확대하여 보시면 됩니다. 

청년월세특별지원 사업 매뉴얼에서 캡처하였습니다. 

 

온라인 신청 시 복지로에서 바로 신청이 가능하나 준비한 서류들을 모두 스캔하여 등록하여야 합니다. 

위의 서류들이 준비되었다면 인증서 로그인 후에 복지로 홈페이지에서 바로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주민센터에서 신청할 경우, 따로 복사본 준비하지 않아도 원본을 갖고 가시면 복사 후 돌려주니 안심하세요. 

민원상담을 위한 전담 콜센터는 1600-0777번입니다. 

기타 청년 월세 특별지원에 대해 더 궁금한 사항아래의 이미지를 클릭(↓) 하면 정부사이트로 바로 연결됩니다.

 

‘청년월세 특별지원’ 무엇이든 물어보세요

문화체육관광부 국민소통실에서 운영하는 대한민국 정부 정책뉴스포털.

www.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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